대법, 내일 형제복지원 상고심 선고…박선영 진화위원장 방청
피해자 5명 주장 대한 심리…'강제수용 인정 범위 기준' 판가름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형제복지원 소송과 관련해 13일 오전 진행되는 대법원판결을 방청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선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판결 당시 상고한 원고 5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판결 결과에 따라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의 기준이 구체화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1975년 이전의 수용 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 5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수용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진실화해위의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피해자와 국가는 쌍방으로 상고했으나 지난 8월 법무부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진다.
박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은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면서 첫 사건으로 접수받아 진실 규명한 집단수용시설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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