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각 상향해야"

당정대, NDC 하한 53%로 공감대…"국제기준에 부합 못해"
"국민 생명권, 건강권, 미래세대 권리 보호 위해 상향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2025.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을 즉각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을 즉각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지난 9일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하한선 역시 목표 달성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난 6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감축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고적 의견을 통해 각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약 6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우리나라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CBDR/RC)' 원칙에 따라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안은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정부가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와 국제법상 책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35 NDC를 IPCC 등에서 제시한 감축 수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