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3 비상계엄' 1년 맞춰 열리는 보수집회에 제한통고
경찰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표현 우려…심할 경우 해산 가능"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내달 3일 보수 단체가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는 주장을 위한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극적인 발언·구호 제창이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제한 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학이 오는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교통 불편 △자극적인 발언·구호 제창으로 인한 마찰 우려 △주한 미국·일본대사관과 인접 등의 이유로 제한 통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행진 구간 중 일부에 종로·청계 관광특구, 경복궁과 인접한 지역이 포함돼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장소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국가·국민에 대한 폭언·비하·혐오성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집회 주최 측에 안내했다.
경찰은 협박·모욕 정도가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시위가 제한되거나 해산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또 주한 미국·일본대사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를 통과할 때는 일시정지 없이 신속하게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도 관내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인근 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12월 3일 보수 단체 집회에 대한 제한통고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갖고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모든 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 통고를 받은 단체 관계자는 뉴스1에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여당 의원 주도로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집회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나오는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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