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불법 선거운동 혐의' 수사 관련 경찰관 기피신청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2025.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2025.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김종훈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수사 관련 경찰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전날(6일) 페이스북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황 전 총리의 기피 사유로 △기망을 통한 위법한 수사 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허위 조서 작성 시도 △참고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 등을 들었다.

그는 "위금숙 박사에게 '차량을 긁었다'는 거짓 문자와 전화로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을 시도했고 집 밖으로 유인해 휴대전화를 압수할 목적으로 기망했다"며 "서미란 교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차량 접촉사고를 빙자한 기망 및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원이 일부인용, 일부기각한 영장을 '전부인용'이라고 거짓말했다"며 "수색·검증이 원칙임에도 원본 반출을 우선하고 압수수색 장소가 변경됐음에도 새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대상이 잘못 적시된 이전 영장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린 부정선거 증거를 범죄사실로 기재해 증거 제시 부분을 범죄로 취급했다"며 "황 전 총리의 발을 묶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야기하기에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부방대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21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의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인지도 제고 및 선거 공약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황 전 총리가 부방대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20일에도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표적 수사이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