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 여론조작 혐의' 리박스쿨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경찰, 9월에 이어 재신청했으나 재차 기각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도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재차 구속을 면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와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춰볼 때 장래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취지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손 대표는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란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댓글 조작 지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방 방장은 자유민주당 당직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 압수수색과 손 대표 소환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무총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해당 여부와 금품의 성격, 가담 정도 등 평가적인 부분에 대해 주로 다투고 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본건 혐의에 대해 수집된 증거,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경력, 연령,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