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존폐 놓고 검·경 공방… "실무상 부작용" "개혁 이념 반해"
검찰 측 "무전유죄 유전무죄 폐단 심화…제한적으로라도 필요"
경찰 측 "검사 보완수사 범위 제한 어려워…분리 바람직"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해 검찰 측과 경찰 측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유지를 말하는 검찰 측은 실무적 관점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 측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경실련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 강당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현직 검사와 경찰, 양측 입장에 선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측에는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경정)이 참여했다.
검찰 출신인 김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경찰 수사 사건의 전건 송치 여부가 후속 작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제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보완 수사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속 사건"이라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범죄를 축소·은폐하는 사례를 예방 및 적발하는 최선의 방법은 범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다시 검토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건 송치"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권 오남용으로 상처 입은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입을 뗀 안 검사는 "형사 실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검찰권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검찰 개혁이 오로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매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기간 제한이 있고 제한된 구속 기간 내에 신속한 보완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방식이 아닌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대부분 정치적 사건과 직접 수사 지시 사건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비정치적인 일반 형사 사건과 보완 수사권까지 전면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무상 발생할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지 검찰 해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송치된 구속 사건 △검찰 수배사건 △검찰 항고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건당사자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건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인 사건 등에 대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선 장 변호사는 "삼권 분립 체제처럼 수사·기소·재판의 세 부분으로 나눠 서로 전담시킴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세 부분으로 업무 범위,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수사는 수사 기관에,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공소 기관에, 재판은 법원에 나뉨으로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게 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권의 분할과 직권남용 통제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는 효과 △구 검찰청 인력의 온존과 개혁 효과 반감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의 어려움 △검사의 선택적 보완수사 위험 등 5가지 근거를 들었다.
송 계장은 "2021년 어렵게 달성한 수사 구조 개혁 이후 왜 또다시 검찰 개혁 수사 구조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인가. 그 답은 명확하다. 검찰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국회의 합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며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그는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건 범죄인지를 위한 보완 수사와 직접수사권은 질적·양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보완이라는 단어로 눈가림 될 뿐"이라며 "검사는 본연의 기능인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통제하고 중수청·경찰청·마약수사청 등 점차 다원화되는 수사기관은 서로 경쟁하며 전문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이상 치열하게 진행됐다. 사회자를 맡은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시민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에 대한 주체가 돼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채워나가는 것이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중수청, 공소청 등에 대한 안이 나왔을 때 필요하다면 또 토론회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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