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만에 '5천만원 모금' 뉴진스 팬클럽 관계자…소년보호재판 받는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악성 게시물 고발하겠다며 기부금 모아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걸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던 팬덤 '팀 버니즈'의 관계자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 버니즈 관계자 A 씨를 지난 7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A 씨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팀 버니즈는 뉴진스의 팬덤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부 계좌를 공개, 단 8시간 만에 5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