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식당 흉기 난동' 60대 영장심사…들릴 듯 말듯 "죄송합니다"
범행 이유 묻자 묵묵부답…오늘 오후 중 구속 여부 결정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 부부를 사망과 중태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44분쯤 수갑을 찬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베이지색 외투와 짙은 회색 바지 차림으로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A 씨는 시선을 피하며 법정동 내부로 들어갔다.
그는 '범행 이유가 무엇인지', '흉기를 일부러 챙긴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가족에게 죄송한가'라는 질문에는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반성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 피해자는 다음 날(27일) 오전 결국 숨졌다. 남성 피해자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 식당에선 홍보 목적으로 1000원짜리 복권을 증정했다. 하지만 범행 당일인 일요일엔 복권이 발행되지 않아 이를 증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복권을 안 줄 거면 음식값을 깎아달라"면서 식당 주인에게 요구했다. 주인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제 과정에서 다시 시비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A 씨가 결제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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