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121건' 수사중
2차 가해 전담팀 담당 사건 91% 이태원 관련
전담팀 구성 전 3년간 검거 25건에 그쳐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해 100여건이 넘는 2차 가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전담팀이 수사하는 2차 가해 사건의 90%가 이태원 관련인 것이다.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 가해 전담팀은 출범 이후 이태원 참사 관련 123건의 2차 가해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2건을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대형 재난·재해 관련 2차 가해 예방과 단속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전담팀이 출범한 이후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세월호, 무안공항,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참사 관련 2차 가해 사건을 접수한 전체 건수가 135건인데 이 중 91%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인 것이다.
123건 중 대부분이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들로 이 중 119건은 지난달 2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고발한 건이다.
전담팀 이전 3년간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43건이며 이 중 25건(34명)을 검거했고 17건(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간 참사 3년간 이태원 참사를 다룬 뉴스, 영상 등에 수만 건의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2차 가해 행위가 반복돼 왔음에도 실제 검거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그친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는 실제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일지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그간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더불어 조 변호사는 "굉장히 심한 성희롱이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막상 재판에 가면 초범이라거나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기존 형법 조항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편 최근에도 이태원 참사를 다룬 언론사 기사 등에 악성 댓글이 달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 전담팀은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들과 협의해 참사 기사 댓글창을 폐쇄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 전담팀은 참사와 관련해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표현이나 반복적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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