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 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별세…향년 108세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서 강제노역…원폭 투하 뒤 귀국
5월 항소심서 '미쓰비시 1억 원 배상' 판결 받아내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일제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본 김한수 할아버지가 22일 향년 108세로 별세했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5월 강제노역 80여 년 만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 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3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에 1년간 강제 동원됐던 김한수 할아버지가 전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1918년 12월 22일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출생한 김 할아버지는 1944년 8월부터 1년간 미쓰비시 조선소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직장을 다니면 징용에 안 뽑힌다는 소문'에 '연백 전매지국'에 취직했던 김 할아버지는 목재를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연안읍에 갔다가 200여 명의 청년과 함께 징용됐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박에 사용하는 강철파이프를 구부리다가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던 김 할아버지는 1945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당시 폭심지에서 약 3.2㎞ 떨어진 작업장에서 피폭당하기도 했다. 김 할아버지는 이후 말린 오징어를 팔아 밀항선을 통해 귀국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은 2019년 4월 4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 동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오셨다"고 밝혔다.
김 할아버지가 제기한 강제 동원 소송은 지난 5월 9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2022년 2월 원고 패소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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