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TS 정국 자택 무단 침입 시도' 중국인 기소유예
범행 미수, 본국 출국해 재범 위험성 낮은 사유 고려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고 한 중국인 여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 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A 씨는 정국이 군대에서 전역한 지난 6월 11일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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