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개천절 시위 '혐중' 구호금지…집회 자체는 허용
법원 "경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후에야 집회 제한 통고…부적법"
"경찰 제한통고 집행정지 상관 없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질서 문란 행위는 안 돼"
- 권진영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서한샘 기자 = 법원이 개천절 집회에서 '혐중' 구호를 제한한 경찰에 대해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혐오성 표현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반중 집회를 이어 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다. 반면 경찰은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통고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동십자 로터리 구간에서만 집회 행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자유대학은 경찰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유대학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이유로 제한 내용보다는 제한 통고를 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경찰 측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통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해당 집회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 시간을 넘겨 금지 통고를 할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가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법원은 종로경찰서의 집회 제한 통고 부분에 대한 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 부분과 상관없이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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