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영상으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1700억 충전·환전 조직도 덜미

사이트 운영자 등 29명 검거해 6명 구속 송치…도박 행위자 140명도 송치
베트남 사무실서 경마 유튜버한테 소개받고 무작위 문자광고로 회원 모집

사설 경마 사이트.(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실시간 경마 경주영상을 이용한 불법 경마 사이트 등을 운영한 조직과 도박 자금 1700억 원 상당을 충전·환전해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불법 경마 사이트 등 운영과 도박자금 충전·환전에 관여한 29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외 도박 행위자 140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엔 116차례에 걸쳐 2억 1400만원 상당의 도박 행위에 참여한 경마 예측 유튜버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마 사이트 공동 운영자 A·B 씨(구속) 등 11명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베트남 호치민 사무실에서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업체에 매달 200만 원을 주고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주영상을 제공받아왔으며, 매일 경마 도박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마가 없는 날에는 일본 경마 경기 코너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곳을 포함해 8개 사이트의 회원 1만 7795명으로부터 모두 170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충전·환전해준 조직원 18명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거됐다. 그 중 총책인 조직폭력배 C 씨 등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구독자 1만여 명을 둔 경마 유튜버로부터 도박 회원들을 소개받거나, 무작위 문자광고를 전송해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 사이트 운영자들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별도의 도박 자금 충·환전 조직과 연계해 도박 자금의 0.3∼1%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박 자금 충전·환전 조직은 대포폰을 수시로 변경하고, 타인 명의 계좌들을 혼용 관리하기 위한 별도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으로 도박 자금 규모 특정을 어렵게 하는 등 단속에 대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 수익금 5억 4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공식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경마 사이트는 불법"이라며 "이용 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기 피해 우려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