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 여론조작 혐의' 리박스쿨 대표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19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 부족"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손 대표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검은색 상·하의에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지만 "늘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조작팀을 모집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댓글부대를 운영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한 적이 없느냐"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란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 압수수색과 손 대표 소환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손 대표는 "아무 대가 없이 늘봄교육에 최선을 다해 왔을 뿐, 어떠한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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