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무능해서"…인권위 직원, 안창호 인권위원장 반인권 언행 진정
인권위 노조, 성차별·성소수자 혐오 발언 제보 접수
인권위 설립 이후 초유 사태…간리에도 별도 의견 제출 예정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이 15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을 사유로 직접 진정을 제기한 건 2001년 인권위 설립 사상 처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번 진정은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과 조직 운영이 내부에서 고발됨에 따라 이뤄졌다. 인권위 지부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부터 내부망 자유게시판을 통해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130여 건의 댓글이 달렸고, 이중 반인권적 언행 및 조직운영과 관련된 것은 40여 건이었다.
직원들이 고발한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은 △여성 비하 및 차별 발언·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 △성소수자 혐오 발언 △특정 종교 비하 발언 △위원장이 속한 특정 종교적 인사로 인력풀 구성 △인종 혐오 발언 △내란 옹호 발언 및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 △기존 인권위의 권고에 반하는 내용 등이다.
구체적으론 안 위원장이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 "여성들이 승진을 못 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했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으며 성적 지향을 확인하려 했단 제보 내용도 있다.
문정호 전공노 인권위지부장은 이날 진정을 접수한 후 "(안 위원장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특정 직원에 대해 징계·문책을 해야 한다거나 '좌파 직원'이라고 공개 석상에서 낙인찍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며 "매일 상임위, 전원위를 지켜보는 직원들은 정말 고통의 나날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직원들이 기관장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 제기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진정에는 보복 방지 및 투명한 절차를 위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거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단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안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문 지부장은 "안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미달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안 위원장을 인권위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결정의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12·3 비상계엄 당시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의결했단 점 등을 들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 별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의 취임 이후 파리 원칙을 미준수한 인권위의 조직 운영을 오는 19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등급을 심사하는 간리는 특정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 여부에 심각한 변화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승인소위원회를 통해 특별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오는 10월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예정돼 있다. 2016년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했던 인권위의 등급이 하락할 경우 인권이사회와 조약기구 등에서 발언권이 제한된다.
문 지부장은 "국가인권기구가 계엄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며 "어떤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만나 조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안 위원장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거취 결정을 위한 기한으로 간리에 의견을 제출하는 이달 18일을 제시했다. 문 지부장은 "18일에 간리에 노조의 의견을 보낼 건데, 보내기 전에 거취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시 점점 (압박) 수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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