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자주시보 대표·전현직 기자 4명 불구속 송치

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으로 나뉘어 송치
작년 10월 자주시보 관계자 압색…지난 7월에는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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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시보'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표인 김 모 씨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지난달 중순쯤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각각 나뉘어 송치됐다.

이들은 자주시보에서 매체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7월 경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자주시보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