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 집회' 오늘부터 명동 골목 못 들어온다…집회 제한 통고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서 집회 신고한 '민초결사대' 제한 통고
집회나 행진 과정서 관광객·상인 향한 욕설·모욕적 언행 금지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명동 이면도로에서 '혐중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관련 단체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반중 집회 주최 '민초결사대' 등에 제한 통고를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보수단체 '자유대학',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등에도 순차적으로 제한 통고를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주한 중국대사관 경계 100m 이내를 지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관광객과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설·모욕적 언행 등도 금지된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전날(11일) 남대문경찰서에 명동 내 시위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 당시 서울 명동에서 보수단체의 혐중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시위에 대해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 팔고 살아보려 하는데 깽판을 쳐서 모욕하고 내쫓는다.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한다)"라며 "기존 제도로 제지할 방법이 없느냐. 영업 방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욕적 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며 "그게(혐중집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