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비극' 피자집 하자보증 기간은 1년…피의자 주장과 배치

경찰, 피의자 퇴원 뒤 체포 방침

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조원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여성 1명이 복부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5.9.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점포 하자 보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경찰에 제출됐다.

당초 가맹점주는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이라고 했지만, 서류에는 1년이라고 명시됐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40대 가맹점주 A 씨와 인테리어 업체 간 계약서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하자 보증 기간은 완공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진 매장은 지난 2023년 10월 운영을 시작해 이미 보증 기간이 지난 셈이다.

범행 뒤 자해해 병원에서 회복 중인 A 씨는 가족들에게 타일이 깨지고 물이 새는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사후 관리를 해주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5일 뉴스1과 만난 A 씨 가족은 "(인테리어 업자가) 네가 돈 주고 해야 되고 누수도 네 돈으로 하라고 했다"며 "본사에서는 중재자로 왔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반면 본사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매장이) 오픈한 지 2년 가까이 된 상태라 보증 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를 해야 했다"며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이 심해졌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A 씨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공격당한 3명은 모두 숨졌다. 경찰은 자해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는 A 씨가 퇴원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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