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비극' 피자집 하자보증 기간은 1년…피의자 주장과 배치
경찰, 피의자 퇴원 뒤 체포 방침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점포 하자 보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경찰에 제출됐다.
당초 가맹점주는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이라고 했지만, 서류에는 1년이라고 명시됐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40대 가맹점주 A 씨와 인테리어 업체 간 계약서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하자 보증 기간은 완공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진 매장은 지난 2023년 10월 운영을 시작해 이미 보증 기간이 지난 셈이다.
범행 뒤 자해해 병원에서 회복 중인 A 씨는 가족들에게 타일이 깨지고 물이 새는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사후 관리를 해주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5일 뉴스1과 만난 A 씨 가족은 "(인테리어 업자가) 네가 돈 주고 해야 되고 누수도 네 돈으로 하라고 했다"며 "본사에서는 중재자로 왔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반면 본사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매장이) 오픈한 지 2년 가까이 된 상태라 보증 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를 해야 했다"며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이 심해졌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A 씨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공격당한 3명은 모두 숨졌다. 경찰은 자해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는 A 씨가 퇴원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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