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한 '가세연' 김세의, 검찰 송치
업무상비밀누설죄 제외 5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스토킹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쯔양 측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쯔양 측이 제기한 강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이력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 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명했으나 가세연은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 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으나 검찰이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이 경찰로 돌아왔다.
쯔양 측은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공인을 이용한 악의적 수익 창출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검찰에서도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하고 신속히 검토해 기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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