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가해 전담팀 본격 가동…악질적 표현엔 '구속 수사' 방침
9월부터 '종합대응계획' 시행…현재 10여건 사건 수사 중
재해·재난 뉴스 댓글 차단도 검토…수익화 노린 유튜버도 수사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재난·재해 2차 가해 수사 전담팀'이 본격 가동된다. 경찰은 악질적인 2차 가해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9일 뉴스1 취재 결과 경찰청은 이달부터 '2차 가해 범죄 종합대응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할 때 경찰청에서 대응반을 만들어 대응해 왔는데 그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다"며 상설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말 경찰청 본청에 2차 가해 범죄 수사팀(19명)을 구성하고 사건 대응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왔다. 또 최근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관련 전담팀(87명)도 편성했다.
현재 경찰청 본청과 시·도청의 전담팀은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재난·참사 관련 2차 가해 사건 10여 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2차 가해 사건 중 고의·악질적 표현, 반복적 범행 등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경찰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허위 영상 등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일삼아 온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핫라인 및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해 유가족들에게 법률상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수사 난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본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해 2차 가해 범죄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을 추진하고, 국내 주요 포털과 협조해 재난·재해 사건 기사에 댓글창을 폐쇄하는 방법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재난안전법상 2차 가해 금지 조항 추가 및 통신망법상 모욕죄·사자모욕죄 신설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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