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주범에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함께 기소된 이수진 의원, 추징금·벌금 각 500만 원 구형돼
2016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3.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는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는 이전 기일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 원이 구형됐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서 이제 일상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우연히 함께 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향응을 제공 받고 돈을 받았다며 긴 시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억측이 확대 재생산돼 저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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