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 조사
항공안전법 위반 및 외환유치 혐의로 고발당해
"150만 원 과태료 부과한 서울지방항공청에도 이의제기 할 것"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 등에서 대북 전단을 날린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주권당은 지난 6월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며 외환유치·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최 대표를 고발했다.
앞서 최 대표는 올해 4~6월 비공개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날렸다. 하지만 7월 들어서는 정부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여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약 1시간 50분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날린 전단의 무게가 2㎏을 초과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행 승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1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 대표는 오는 5일 서울지방항공청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시절 전후 납북자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 가족인데,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면 더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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