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선 공짜로 닦았어?"…여탕 '수건값 1000원'에 인권위 시정 권고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목욕장 업소가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의 수건 이용료를 부과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목욕장업소 A 스파랜드에 방문한 진정인 B 씨는 남성 고객은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이 포함되는 반면 여성 고객은 같은 입장료를 내고도 수건 2장에 1000원의 렌탈비를 별도 부과한 점이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스파랜드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어 이런 관행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시청의 권고에 따라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표에 명시했으며, 같은 시내 6곳 이상의 사우나 업체도 여성에게 유료로 수건을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이 지역 목욕장 업소를 관리·감독하는 C 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결정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무료로 수건을 제공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지도 및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7월 2일 A 스파랜드가 위치한 C 시장에게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또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C 시 관내 목욕장 업소 36개소 중 25개소가 동일 가격에 수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단지 공권력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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