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무 수행하는 공무직 승진 배제…인권위 "차별"
일반직과 달리 직급체계 없는 공무직…임금도 불이익 받아
인권위, 재단·도지사에 시정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공무직 근로자들을 단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승진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인 A 재단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B 씨는 일반직과 달리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보직 배정과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직으로 전환됐고,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A 재단은 진정에 대해 "공무직은 일반직과 동일한 연봉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나 직급체계가 없어 직급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수 등 처우에 있어 일반직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및 예산담당관실과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을 협의했지만,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을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을 근거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게 A 재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재단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재단은 공무직이라는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승진제도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근로자의 능력, 경력 및 성과를 반영해 보상을 차등화하는 승진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할 때, 단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불리한 차별적 처우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A 재단에게 공무직인 피해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직원과 비교해 임금 및 승진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A 재단이 재단의 운영 주체인 지자체와 일반직 전환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도지사에게도 일반직과의 통합 등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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