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일제히 환영…"노조할 권리 생겼다"

민주노총 "특고 노동자성 위해…진짜사장 교섭 쟁취 투쟁 본부 결성"
한국노총 "손배 청구로 노동자 위축시켜온 적폐 청산한 것"

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랜 시간 하청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원청 얼굴을 한 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를 한 번 만들겠다고, 대화 좀 하자고 절규했던 노동자의 목소리가 가닿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진짜사장 교섭 쟁취 투쟁 본부'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 법이 담지 못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3권을 보장받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부가 법의 정신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책임 있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권리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교섭권 보장·노동자성 확대를 실질로 만드는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3일 오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노동자들과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맞이하고 있다. 2025.8.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노동계는 손배가압류 문제가 공론화한 지 22년 만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을 앞두게 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노동자성 추정 조항 등이 빠진 것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교섭의 방식과 대상을 둘러싼 지난한 싸움이 필요함을 잊지 않고 더 확장해 나가는 싸움을 열어가겠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넘어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 길에 또다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는 노동자의 설움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했지만, 시행을 6개월 유예했다"며 "개정법은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명시, 개인 손배 금지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섭 절차 마련을 위한 노동부 지침 마련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며 "즉각 공공운수노조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에 나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원청교섭 구조 마련, 나아가 간접고용·하청구조 해소 등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민간 부문까지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확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 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 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해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