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특별법 제정…민생금융범죄 신고보상금 확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법질서 확립·민생치안 역량 강화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법무부와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로 범죄예방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민생금융범죄 신고보상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20일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통합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또, 악성사기와 금융범죄 및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꾀한다.

범죄예방 통합체계 구축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범죄예방특별법 △고위험군 출 출소자 정보 관계기관 공유 및 보호수용 시설 확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편 △소년원 과밀해소 등이 포함됐다.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에는 △교제 폭력 사건 판결 확정 전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고도화 및 통합지원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스톱 지원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보이스 피싱과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 사기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관 협업을 강화해 신고보상금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선 마약류 중독자 재범을 방지하고, 불법 마약류 해외 유입 차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잠입 수사와 위장 수사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예방 중심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이상동기범죄 전조증후 분석을 고도화하고, 재범 우려자 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 또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망을 구축한다.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안 AI를 도입하고, 딥페이크 등 기술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