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모금액 기부 안한 문다혜 '사기 무혐의'…경찰 "횡령 의도 없어"

"모금액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2024.10.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선 전시회의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문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전시회를 열고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 씨는 작가 36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면서 "판매액은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미술 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품 판매액은 출금 기록 없이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를 안 했고,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문 씨가 실제 기부는 하지 않았지만, 기부 목적으로 자선 전시회를 개최하고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