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폭로 2탄 '나는 생존자다' 가처분 기각…예정대로 방영(종합)

법원 "채권자의 주위적, 예비적 신청 모두 이유 없어" 판단
"제출된 자료만으로 영상 내용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 못 해"

조성현 PD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나는 생존자다'는 지난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나는 신이다'의 두 번째 이야기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네 개의 참혹한 사건, 그리고 반복돼서는 안 될 그날의 이야기를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2025.8.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내용 등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4일 JMS 교단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MS 교단 측은 주위적 가처분 신청 이유로 오는 15일부터 매주 1회씩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예정인 '나는 생존자다' 프로그램을 스트리밍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비적 신청 이유로는 일부 내용을 포함해 제작 또는 편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요구했다.

주위적 신청이란 원고가 가처분 신청 원인으로 먼저 내세우는 주장을 뜻한다. 예비적 신청은 주위적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위적,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위적 신청에 관해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기타 권리는 넷플릭스에 있고, 채무자에게 위 영상을 방영, 전송할 권리 또는 권한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채무자에게 주위적 신청 취지와 같이 이 사건 영상의 공개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비적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주장과 같은 내용이 이 사건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JMS 측은 지난 12일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정확히 넷플릭스(Netflix Inc.)에 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한편 JMS 전(前) 교인인 A 씨도 MBC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후 MBC에 대해선 취하했다.

'JMS 성도연합회' 역시 MBC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전날(13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의 '나는 생존자다'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방영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 JMS 총재는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