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폭로 2탄 '나는 생존자다'…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4일 JMS 교단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넷플릭스가 15일 공개 예정인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앞서 JMS 측은 지난 12일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방송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는 입장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정확히 넷플릭스(Netflix Inc.)에 있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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