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韓·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명예 회복해야"
기림의날 앞두고 "일본 공식 사죄 없어…韓 정부 일관된 입장 필요"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손해배상 등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라며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및 참혹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는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2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1930) 등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인권유린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46년이 지난 199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고 김학순 할머니를 통해 그 피해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바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고 길갑순 할머니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5월 15일 국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세 번째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국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합의 성격으로만 바라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전쟁범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인권과 평화의 과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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