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국회 탓에 6년째 방치된 낙태…"현장에서 혼란 가중 심각"
입법공백해소 위한 토론회…의사·약사 등 조속한 법률 제정에 공감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한 지 6년이 지나도록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의료인과 여성단체가 조속한 대체 입법을 촉구했다.
박주민·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6일 열린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 참석한 의사·약사·연구자는 국회가 시급히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입법 공백이 유지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매우 가중되고 있다"며 "법적 기준이 없어 낙태 시술을 할 때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까 봐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입법 미비로 제도적 뒷받침이 부재하다"면서 "여성들이 비공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경로로 낙태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의사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바로 사라지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시한이 만료되며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 상태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향후 입법이 이뤄질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여러 제언을 내놓았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은 낙태를 원해도 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연구하다 보면 청소년,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그리고 지역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분들 많다"며 "이분들에게 필요한 상담 등 관련 공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임신 중절 약 관련 입법 공백으로 당사자인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의료기관을 알음알음 찾고 있다"며 "한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유산 유도제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산 유도제를 도입하면 경제적·물리적 거리로 인해 (낙태)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생기는 차별과 낙인 관련한 문제도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에 참여한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유관 부처인 법무부·식약처와 더 활발히 협의하겠다"며 "절대 국회 뒤에 숨지 않고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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