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부조리' 분리조치 된 해군부사관…인권위 "과도한 신체 자유 박탈"

숙소 대기·당직 배제 지시에 인권위 진정…"행복추구권 침해" 주장
인권위 "소규모 부대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지침 마련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도서 지역의 소규모 부대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 조치의 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해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군 부사관인 A 씨는 병영 부조리 등으로 신고를 당한 후 신고인들과의 분리 조치를 명목으로, 장기간 영내 숙소 대기·당직 배제·식당 이용 금지 등을 지시받았다. A 씨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시했다.

A 씨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B 씨는 이같은 분리 사실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주변에 분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당직 근무 수행 시 신고인들과 같은 공간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B 씨가 시행한 분리 조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신고자를 분리하도록 한 해군고충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B 씨가 분리 조치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10일 지난 상태까지 A 씨를 방치해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조치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해 인권침해에 이르렀으며, 제도 개선 및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 권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 지역 소규모 부대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분리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