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유족, 임은정에 탄원서 "진실규명·명예회복 염원"

유족 "검찰 과거사 바로잡는 계기 되게 해 달라"
관련 재심 사건 서울동부지법서 재심 중

임은정 현 서울 동부지검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유족들이 재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임은정 지검장에게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이 집행된 고 강을성 씨의 자녀 5명은 전날 탄원서를 통해 임 지검장에게 "국가권력으로부터 불의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저희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육군보안사령부 주도로 조작된 간첩 사건을 군검찰과 군 법원은 가난한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던 선량한 한 국민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고 가족들이 슬픈 상처를 가지고 힘든 삶을 이어가게 했다"고 했다.

이어 "관련 선행재판의 무죄판결로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버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명예 회복이 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며 "부디 이 사건을 살펴주시어 검찰이 과거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해 달라"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와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 씨, 김태열 씨, 그리고 군인이었던 강을성 씨 등을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고문을 통해 받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상 고문·폭행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기소된 이들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강 씨는 1976년, 김 씨는 1982년 처형됐다.

이후 재심에서는 박 씨 등 4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강 씨 사건 재심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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