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반려동물 번식 허가는 '학대 허가'…루시법 제정해야"
루시와친구들, 강화도 번식장서 학대받던 개 300마리 구조
"동물 생산업 허가는 학대 허가"…번식장·강화군수 고발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최근 인천 강화도의 한 번식장에서 학대받던 개 300여 마리가 구조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에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한국형 루시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 연합 '루시의친구들'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루시의친구들은 지난 24일 인천 강화도 소재 번식장에서 사료 대신 축산 폐기물을 먹이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받던 개 300마리 이상을 구조했다.
루시의친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번식장에 만연한 불법과 동물 학대는 일부 업체의 일탈이 아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 속에서 경매장은 번식장으로부터 저렴하게 동물을 납품받고 다시 비싼 값에 펫숍으로 팔아넘기는 산업 구조를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번식장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학대적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생산업 허가'는 '동물 학대 허가'와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86조는 지자체에 동물생산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 기준 등을 잘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위반 시 시정 요구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루시의친구들은 "강화군수 등은 정기 점검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 학대를 장기간 묵인하고 생산업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매장으로 인한 동물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 유럽에서 도입한 '루시법'을 한국에서도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루시의친구들은 "영국은 2020년부터 6개월 미만 개, 고양이의 제삼자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루시법을 시행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 2023년 국회에서 한국형 루시법이 발의됐지만 입기 만료로 폐기돼 다시 발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강화도 번식업자 1명과 박용철 강화군수 등 관계 공무원 3명을 동물 학대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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