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자주시보 "공안기관 단속·국보법 폐지" 촉구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북(親北) 성향 매체 '자주시보'가 공안탄압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시보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안기관을 단속하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자주시보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회견 직후 대통령실 민원실에 전달했다.
자주시보 등에 따르면 경찰은 △6월 26일 반일행동 대표 체포 및 압수수색 △7월 1일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 체포 △7월 17일 민중민주당 전 대표 및 중앙당사 압수수색 △7월 24일 자주시보 기자 1명 추가 소환장 발부 △7월 28일 사람일보 사무실 압수수색 △7월 29일 권말선 시인 체포를 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해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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