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총 실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출입하려던 20대 검거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기관총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가방에 7.62㎜ 크기의 기관총 실탄 1발을 넣은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가 적발됐다. 실탄을 장착할 만한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하면서도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적발된 실탄은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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