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경찰, 해외 플랫폼에 직접 삭제 요청
X·메타·구글에 16건 삭제 요청…조치 완료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불법 촬영물 확인 시 삭제 요청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지난달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이를 근거로 주요 해외 플랫폼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26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후 해외 플랫폼에 성범죄물 총 16건을 삭제 요청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X(옛 트위터) 13건, 메타 2건, 구글 1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으며 지난 22일 기준 요청된 성범죄물은 모두 삭제가 완료됐다.
다만 성범죄물이 다수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에는 아직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뤄졌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는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게시·상영·유통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 성 영상물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2314건이었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해 412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5월까지 181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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