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위반 처분 강화·고위험군 면허 제한…사고비용 연 1100억 ↓"

국회서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위험군별 분류 및 행정처분 강화를 비롯해 교통법규 위반이 28차례 이상 적발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벌점 부과, 면허 제한, 심리치료 등 행정처분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연간 1100억 원의 사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준영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부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박 부교수는 "무인단속 장비의 급증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무인단속 비중이 93%에 이르렀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과태료 중심이므로,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고 벌점 부과의 어려움 등 반복적 위반에 대한 효과적 관리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습 위반자가 전체 운전자의 약 5.3%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위험도는 일반 운전자 대비 2배 이상인 점, 고위험군의 사고율·사망자 수·사고비용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인단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3년간 7차례 이상 적발 시 상습 위반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도 "적성검사 면제, 교육 부재, 체납자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고위험 운전자를 방치하고, 특히 수시적성검사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행정절차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2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연령 하향 조정 등 적성검사 강화 △수시 적성검사 행정절차 단축, 제3자 신청 제도 및 치료 조건부 판정 도입 △가상현실(VR) 및 실차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시범 도입 △과태료 범칙금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제한 등 교통 안전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를 넘어서고, 자동차 주행거리가 지구를 800만 바퀴 넘게 도는 수준에 이를 만큼 교통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약 2569만 건으로, 이는 2020년 대비 58.8% 증가한 수치"라며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개선에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