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온전한 개정 촉구"…민주당 시도당 점거농성

"노동자들 염원 담긴 법안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7·19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5.7.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온전한 개정을 촉구하며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9시 기준 민주당 서울·인천·대전시당 등 12곳 당사 안에서 농성 중이며, 민주당 경기·충남도당 등 2곳 당사 밖에서 농성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통해 민주당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으로,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