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전 여친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60대 구속 송치
스토킹 및 살인 예비 혐의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여자 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오전 스토킹 및 살인 예비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전 여자 친구인 40대 여성 B 씨의 직장을 찾아간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흉기와 제초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사람의 심장 위치를 검색한 기록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3년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A 씨는 여러 차례 B 씨에게 접근해 협박했고 B 씨는 지난달 30일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주거지와 직장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이어왔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