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일행동 대표 체포 조사 후 석방…국보법 위반 혐의(종합)
"출석 불응으로 체포했으나 구속할 정도는 아니어서 조사 후 석방"
- 이기범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신윤하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시민단체 반일행동 대표가 조사 후 석방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오전 반일행동 대표 정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오후 5시쯤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반일행동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소녀상 사수 노숙 농성 집회를 벌이는 단체다.
경찰은 반일행동이 친북 성향을 띄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같은 혐의로 반일행동 사무실과 정 대표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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