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녀상 집회' 반일행동 대표 체포…국보법 위반 혐의

반일행동 구성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친일행각 윤석열 무리청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철저해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반일행동 구성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친일행각 윤석열 무리청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철저해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권진영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시민단체 반일행동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오전 반일행동 대표 정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정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반일행동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소녀상 사수 노숙 농성 집회를 벌이는 단체다.

경찰은 반일행동이 친북 성향을 띄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같은 혐의로 반일행동 사무실과 정 대표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