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남성, 집행유예…기물파손은 징역형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행…특수건조물침입은 아냐"
"법원 결정 불복,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부정…관용 베풀 수 없어"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인근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한 시위대에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2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모 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문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소속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자를 협박해 메모리카드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문 씨는 서부지법 후문에 진입이 허용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진입했다"면서도 "물리적 접촉이 없고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면 단순히 건조물침입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할 수 없다"고 문 씨의 범행이 특수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침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일반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지만,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재판부는 "문 씨는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 가장 뒤쪽에서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전방을 관찰하기만 했다"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아 다중의 위력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문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을 행사했다"고 취재진에 대한 특수상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초범이고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고 상해가 중하지 않다. 메모리카드 영상 중에 별다른 의미 있는 영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한 모 씨(72)와 정 모 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씨에게 징역 3년,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직접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