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YTN 지분 매각 과정 위법"…고발인 조사 출석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
- 김민수 기자, 심서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심서현 기자 = 언론단체가 YTN 지분 매각 승인 과정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언론노조 YTN 지부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시작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YTN 지분 불법매각' 고발인 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보현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YTN에 대한 지분 매각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그러한 위법 사항들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정당화될 수 없는 목적하에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중대한 범행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언론노조 YTN 지부는 공영방송인 YTN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이 부당하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로 배당됐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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