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 6개월…"범행 후 부산까지 도주"

'서부지법 '난동' 1심 선고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
법원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지적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전 모 씨(29)에게 해당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이 선고됐다. 전 씨는 한 유튜브 영상 생중계에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모습이 담겨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불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이날까지 전 씨를 포함해 총 11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전 씨는 11명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등으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파손하고 소화기로 법원 3층 출입 통제장치와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씨는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영상에는 전 씨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경찰관들이 당황하며 서부지법 현관 앞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담겼다.

법원은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것"이라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주 중 자수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 모 씨(66·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수 사람들과 법원에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