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명예훼손' 류석춘, 손배소 패소…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 2025.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 2025.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위안부 매춘'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정대협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류 전 교수가 정대협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대협은 앞서 지난 2019년 10월 류 전 교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정의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존엄을 훼손하고 피해자들과 운동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배상 판결에 그치는 현행법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대학생 50여명에게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 동원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거나 '정대협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로 북한과 연계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류 전 교수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심은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했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정대협 관련 발언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류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