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입법조사처 제언대로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정의해야"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국회가 입법조사처의 제언을 수용해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명확히 정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청소년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제품으로, 과일향·디저트향 등으로 위장한 흡연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발간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제품이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 정의의 재정비와 규제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 제품은 규제·과세·표시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로 인해 무인판매점, 온라인 구매, SNS 홍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흡연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전 생애에 걸친 건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합성니코틴 제품 안전성 심사 제도 도입 △향미(가향) 전자담배 광고·홍보 전면 금지 조치 △성인 인증이 허술한 온라인 유통 및 무인 자판기를 통한 판매 금지 등을 주문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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