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혼소송 결과 불만' 지하철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여의나루역 출발해 마포역 향하던 열차 안에서 불 지른 혐의

31일 오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긴급 이송하고 있다. 2025.5.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오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A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 범행을 시인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유서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A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 3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