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호텔 유인 뒤 둔기로 퍽퍽…10억 가로챈 러시아인 검거
27일 부산에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체포·2명은 이미 출국
호텔 객실서 둔기로 내려치고 현금 10억 원 훔치려 한 혐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가상화폐 대면 거래를 미끼로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로 남성들을 유인해 현금을 가로채려 한 외국인 일당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오후 3시 40분쯤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부산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를 비롯한 일당 3명은 앞서 지난 20일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한국인 남성 2명을 호텔 객실로 불러내 둔기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 10억 원이 든 가방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체포했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출국한 상태로 인터폴 공조를 통해 수사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남성 2명은 병원에서 퇴원 후 통원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훔치려 한 현금 10억 원도 회수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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