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형배 자택 앞 시위대 고발…"尹 탄핵심판 방해"

형법상 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 제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이자 尹 탄핵심판 방해 행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및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형법상 협박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 및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고발했다.

부방대는 지난 17일부터 약 한 달간 문 권한대행 출퇴근길 집회를 예고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단체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이들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문 권한대행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촛불행동은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형법상 명백한 협박죄 위반"이라며 "더욱이 이들이 집회라는 방식을 취한 것은 특수협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행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노골적으로 헌재를 흔들고 있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과 테러가 발생하는 게 필연"이라면서 "극우 유튜브 방송과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폭력을 선동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자들을 이대로 두면, 서부지법 폭동이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